반응형
2025년 실업급여(구직급여)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
1.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‘구직급여’는 실업급여의 대표 항목입니다.
2. 자격 요건
-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
-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 등)
-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
- 구직활동 적극 수행 (고용센터 제출 필수)
3. 신청 방법
- 1단계: 이직 후 14일 이내 워크넷(워크넷.co.kr)에서 구직등록
- 2단계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3단계: 1차 수급자 교육 이수
- 4단계: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인정
4. 지급 기간
일반적으로 최대 수급 기간은 270일이며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구분 | 피보험기간 | ||||
1년미만 | 1년이상 ~3년미만 |
3년이상 ~5년미만 |
5년이상 ~10년미만 |
10년이상 | |
50세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이상 및 장애인 |
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5. 금액 산출 방법
일급의 60%를 기준으로 계산되며, 상한 및 하한액이 적용됩니다.
- 계산식: 최근 3개월 평균임금 × 60% × 지급일수
- 2025년 일일 상한액: 66,000원
- 2025년 일일 하한액: 64,192원 (2025년 최저임금 x 80% x 8시간)
6. 주의사항
-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(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 대상으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고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을 최장 4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)
적용기준 | 최근 5년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| |
감액비율 | 3회째 수급 | 지급액의 10% 감액 |
4회째 수급 | 지급액의 25% 감액 | |
5회째 수급 | 지급액의 40% 감액 | |
6회째 이상 | 지급액의 최대 50% 감액 |
- 고의적 퇴사(자발적 퇴사)는 수급 불가
- 거짓 구직활동 보고 시 지급 정지
- 알바나 일용직 중에도 일부 지급 가능 (소득신고 필수)
#실업급여2025 #구직급여신청 #실업급여조건 #고용보험 #구직활동지원 #고용센터 #구직급여계산 #정부지원금 #일자리복지 #워크넷신청
![]() |
![]() |
![]() |
반응형
'TIP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주말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? 가능한 방법과 대항력 조건까지 총정리! (112) | 2025.06.16 |
---|---|
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완전정복! 자격·신청방법·지원금액 총정리 (63) | 2025.06.14 |
2025년 소상공인 택배·배달비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(61) | 2025.06.12 |
2025년 출산과 육아 현금성 지원 정책 총정리 (102) | 2025.06.12 |
2025년 가정육아수당 완벽 정리 + 부모급여와의 차이 (17) | 2025.06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