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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📌 목차
1. 2025년 중위소득
1-1. 중위소득이란?
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. 정부는 복지 혜택 기준을 설정할 때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.
1-2. 중위소득 100%란?
해당 연도에 책정된 중위소득 100%는 복지제도, 장학금,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제도의 기준선이 됩니다.
1-3. 중위소득 계산방법
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.
- 산정방법: n+1년 기준중위소득 = n년 기준중위소득 x (1+기본증가율) x (1+추가증가율)
- 기본증가율: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
- 추가증가율: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
- 중위소득 30% = 중위소득100% x 0.3, 중위소득 250% = 중위소득100% x 2.5 로 계산하면 됨
2.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의 상관관계
2-1. 소득인정액이란?
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.
이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(100%)인 금액과 비교해서 나온 비율(%)이 중위소득 몇%가 되는 것입니다.
2-2.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별성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- 기본재산액 =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(서울 9,900만원 / 경기 8,000만원 / 광역,세종,창원 7,700만원 / 그외 5,300만원)
- 소득환산율 (주거용재산: 월1.04% / 일반재산: 월4.17% / 금융재산: 월4.17% / 승용차: 월100%)
-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 (국민기초생활보장) 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Page.do)
3.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
(단위:천원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30% | 717,604 | 1,179,797 | 1,507,606 | 1,829,332 | 2,132,458 | 2,419,442 | 2,696,528 |
50% | 1,196,007 | 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 4,494,214 |
100%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120% | 2,870,416 | 4,719,190 | 6,030,424 | 7,317,328 | 8,529,830 | 9,677,766 | 10,786,114 |
250% | 4,784,026 | 7,865,316 | 10,050,706 | 12,195,546 | 14,216,384 | 16,129,610 | 17,976,856 |
4. 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 계층을 말합니다.
5. 끝맺음
내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,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체크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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