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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
by 팁좀줘 2025. 6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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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
1. 2025년 중위소득

1-1. 중위소득이란?

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. 정부는 복지 혜택 기준을 설정할 때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.

1-2. 중위소득 100%란?

해당 연도에 책정된 중위소득 100%는 복지제도, 장학금,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제도의 기준선이 됩니다.

1-3. 중위소득 계산방법

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.

  • 산정방법: n+1년 기준중위소득 = n년 기준중위소득 x (1+기본증가율) x (1+추가증가율)
  • 기본증가율: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
  • 추가증가율: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
  • 중위소득 30% = 중위소득100% x 0.3, 중위소득 250% = 중위소득100% x 2.5 로 계산하면 됨

2.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의 상관관계

2-1. 소득인정액이란?

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.

이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(100%)인 금액과 비교해서 나온 비율(%)이 중위소득 몇%가 되는 것입니다.

2-2.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
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
  •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별성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  • 재산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  • 기본재산액 =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(서울 9,900만원 / 경기 8,000만원 / 광역,세종,창원 7,700만원 / 그외 5,300만원)
  • 소득환산율 (주거용재산: 월1.04% / 일반재산: 월4.17% / 금융재산: 월4.17% / 승용차: 월100%)
  •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 (국민기초생활보장)  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Page.do)

 

3.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

(단위:천원)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30% 717,604 1,179,797 1,507,606 1,829,332 2,132,458 2,419,442 2,696,528
50% 1,196,007 1,966,329 2,512,677 3,048,887 3,554,096 4,032,403 4,494,214
100% 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 8,988,428
120% 2,870,416 4,719,190 6,030,424 7,317,328 8,529,830 9,677,766 10,786,114
250% 4,784,026 7,865,316 10,050,706 12,195,546 14,216,384 16,129,610 17,976,856

4. 차상위계층이란?

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 계층을 말합니다. 

 

5. 끝맺음

내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,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체크해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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